팝업창 때문에 40년 징역살이(?)

팝업창 때문에 40년 징역살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다.
그래서 마지막 말이 와닿는 것인지도. 컨트롤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40년형을 당한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아닌가?

아마도 배심원제도라는 것에 의해 IT에 무지한 배심원들의 찬성이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싶다. 개인의 PC가 아닌 학교의 소유물 PC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당연히 학교측의 보안책임과 교사의 PC를 허락없이 건드릴 수 있도록 방치되도록 만든 교구들을 설치한 학교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정교사가 아닌 임시교사 아닌가? 학교측의 떠넘기기로 볼 수 밖에 없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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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 팝업창을 닫을 수가 없었어요.”

잘못된, 혹은 의도된 방문으로 인해 팝업창이 쉬지 않고 뜨는 황당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최근 미국 언론들은 한 교사가 수업시간에 포르노 관련 팝업이 뜬 컴퓨터를 켜놓은 혐의로 실형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코네티컷주 노위치에 있는 켈리 중학교의 전 대리교사였던 줄리 아메로(40)라는 이 여성은 지난 1월 미국 고등법원에서 수업시간 도중 포르노 사이트를 노출함으로써 미성년자들의 도덕적인 함양을 해치거나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아메로 씨는 오는 30일 최종결정에서도 유죄로 판명날 경우 최대 40년 동안 실형을 살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사건은 지난 2004년 10월 발생했다. 당시 아메로 씨는 임시교사 자격으로 7학년 교실을 찾았다. 그녀는 수업이 시작되기 전 자신의 남편에게 이메일을 보낸 후 화장실을 다녀왔다.

그런데 그녀가 돌아와서 보니 몇 명의 학생들이 컴퓨터를 둘러싼 채 킥킥거리고 있었다. 낯 뜨거운 포르노 이미지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

한 학생이 헤어스타일 관련 사이트를 방문했는데 이 중 한 이미지가 포르노사이트와 연결돼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곧바로 학생들을 자리에 돌려보낸 후 황급하게 브라우저를 닫았지만 계속해서 뜨는 팝업창에 속수무책이었다. 결국 그녀는 자녀들로부터 이야기를 전해들은 부모들의 항의로 이틀 후 경찰에 체포됐다.

이 컴퓨터에서는 42개의 악성 프로그램이 발견됐는데 이 중 27개는 사건 전날 깔린 것으로 드러났다.

아멜로 씨의 변호를 맡은 허버트 호너 컴퓨터 전문가는 “꺼도꺼도 쉬지 않고 뜨는 팝업 때문에 아멜로 씨는 너무 당황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다”며 “학칙은 절대 컴퓨터를 끄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호너 변호사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유죄 형량이 18개월이면 납득할 수 있겠지만 40년은 너무 가혹하다”고 선처를 부탁했다.

특히 호너 변호사는 당시 포르노 사이트에서나 가능한 크기의 용량을 가진 이미지는 컴퓨터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이어, 학교측은 새롭게 IT기반을 구축하면서 계약기간이 지난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 하나만 갖췄을 뿐 방화벽조차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아멜로 씨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검찰은 마우스를 통해 클릭을 하거나 웹사이트를 방문하지 않는 이상 악의적인 소프트웨어가 자동적으로 컴퓨터에 깔릴 수 없고 팝업창도 뜨지 않는다면서 명백한 컴퓨터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학교 교장 역시 “그 전에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으며 오직 그녀의 수업에서만 일어난 일”이라며 “코트로 화면을 가릴 수도 있었고 플러그를 뺐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멜로 씨와 그녀의 남편은 주위의 지지를 호소하며 ‘julieamer.blogspot.com’이라는 블로그를 개설해 네티즌들에게 변호 비용을 기부해주길 호소하고 있다.

아멜로 씨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학교 측이 방화벽이나 안티스파이웨어에 대한 대비가 허술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몇몇 컴퓨터 전문가들은 최근에는 포르노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아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아멜로 씨는 “왜 내가 컨트롤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고통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블로그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강필주기자 letmeou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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