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11&article_id=0000165252§ion_id=101§ion_id2=259&menu_id=101올해로 비과세 감면되는 몇몇 혜택들이 법정기간이 끝난다고 한다. 여러가지가 있지만 나도 모르게 눈이 가는 것은 한국의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살아가는 셀러리맨이기 때문인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애게 대한 소득공제이다.
마침 지금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 준비하는 기간이라 이것 준비하는 데 대부분이 신용카드 사용액인데, 이것마저 없어지면 난 뭘로 신고하라고…
월급쟁이 급여봉투에서 이것 저것 다 가져가고는 쥐똥처럼 찔끔 돌려주던 것 마저 이젠 주기 싫다는 거냐…
■ 올해 일몰도래 주요 비과세 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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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ㆍ감면제도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신용카드 공제다. 신용카드 공제는 99년 도입돼 근로자들의 연말 소득공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공제로 인해 감면되는 규모는 1조원을 웃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논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로 폐지보다는 공제율 축소 등으로 줄여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출처 : 서울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