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블로그 음원관련 저작권 고소로 경찰서 다녀옴.

네이버 블로그 음원관련 저작권 고소로 경찰서 다녀옴.

2004년에 스크랩해서 올렸던 네이버 블로그의 글에 들어 있던, 차태현의 “모르나요”라는 노래 때문에 어제 경찰서에 조서쓰고 다녀왔습니다.

관리안하는 블로그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옛날에 멋모르고 스크랩했던 글 중에
음원이 있는 지, 없는 지.

5년전의 글이 지금와서 경찰서를 왔다갔다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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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음원관련 저작권 고소로 경찰서 다녀옴.”의 1개의 댓글

  1. 요즘 법무법인들이 블로그 돌아다니면서 심지어 비공개, 서로공개로 해 놓은 포스팅까지 무단으로 검색해서 – 어떤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는지 – 고소를 남용하고 있다더니, 정말 해도 너무 하는구나. 사전에 블로그에 올린 이들에게 주의나 삭제 요청등의 메일, 연락등을 하는 절차도 없이 무조건 경찰에 고소 고발을 해서 다녀가게 하고, 또 그걸 빌미로 합의금을 뜯어내거나 벌금 수십-수백만원을 내게 한다고 하더라.

    저작권이 중요하지 않다는게 아니라, 대다수 유저들 특히 어린 초등생, 중학생들이 별 생각없이 또 저작권 개념같은 것을 모르고 올리거나 심지어 퍼온 첨부파일 있는 포스팅마저 엄청 고소를 해서 저작권 문화 확립이 아닌 순전히 법무법인의 이윤창출을 위해 원래 고소 고발할 생각도 전혀 없던 저작권을 가진 이들을 부추켜 고발을 남발하게 한다는 그 행태가 정말 괘씸한 것 같다.

    아무튼 엄청난 대용량도 아니고 단 한곡의 노래 때문에 경찰서까지 오가고 해야 했다니 정말 어이가 없다. 별 탈 없이 잘 해결되어야 할텐데…몇년전에 여기저기 포탈에 흩어져 있는 기억도 못하는 개인 블로그에 올린 음원등까지 모조리 사법처리를 한다면 이건 완전 법률남용이라, 최근에는 정부에서도 법인들의 과도한 고소남발을 제지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 같던데 힘있는 법인들 로비에 무산된건지…여하튼 완전 헌법소원감이구나. emoticon

    별 탈 없이 잘 지나가길 바라고, 혹 무슨 일 있음 연락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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