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안 관련해서 Music 폴더의 향방은?

저작권법 개정안 관련해서 Music 폴더의 향방은?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는 저작권법 개정안으로 인해 블로그의 문제가 심각하다.

영화평을 쓰면서 그 영화의 감동을 이어가는 좋은 방법이 OST를 듣는 것이었는 데 이제는 블로그에 올릴 수 없게 되었다.

대안은 없나…

가입형 블로그의 경우 제공사에서 대부분 온라인 뮤직몰을 운영하기에 구매를 해서라도 사용하겠지만 나처럼 설치형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지 않는가.

그냥 몰래 사용할까. 내가 뭐 대중음악을 다루는 게 아니고 영화 음악을 사용하는거니까.

그리고 애니메이션의 오프닝과 엔딩 부분만 편집해서 올리는 것도 불법이 되나?
[이 게시물은 라이노님에 의해 2008-04-15 19:08:57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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